[이슈워치] 이재용 '국정농단' 징역 2년6월…법정구속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(18일)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요.<br /><br />스튜디오에 사회부 법조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기자, 일단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(18일) 서울고법에서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'라우싱'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는데요.<br /><br />재수감되면서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, 황모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실형이 선고됐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 부회장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을 추가로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'징역 5년 이상의 징역'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도 감안하겠다고 하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이와 함께 재계의 탄원서도 이어졌지만, 소용이 없었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재판 초반부터 "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"는 뜻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로 인해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혀 왔습니다.<br /><br />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감에 따라 선처 호소와 탄원서도 잇따랐는데요.<br /><br />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최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을 감안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이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줄여주는 '작량감경'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실제 양형은 2년 6개월로 법정형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재량으로 감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 부회장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"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"며 "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판결에 대해 양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입장문에서 "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삼성 측은 즉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.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대로 형이 확정될까요?<br /><br />아니면 재상고 가능성이 있을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선고에 따른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죄도 적용받으면서 실형을 받았지만,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만 적용받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이대로 확정이 되고요.<br /><br />재상고할 경우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 측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상고심까지 가더라도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어디로 재수감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,078일 만의 재수감입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돼 354일간의 수감생활을 했는데요.<br /><br />이제 이를 제외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부회장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다른 재판도 남아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설상가상으로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1일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수사해온 검찰이 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 의혹,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더니 결국 이 부회장도 함께 기소한 건데요.<br /><br />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, 수사팀이 끝내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했습...